본문 바로가기

센터언론보도

  • 기고문 '범죄피해자 실질적 권익보장책 절실'
  • 등록일  :  2008.06.19 조회수  :  6,237 첨부파일  : 
  • [기고:김정열]'범죄피해자 실질적 권익보장책 절실'
    사단법인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
    2008년 06월 12일 (목) 15:20:53 거제타임즈 geojetimes@hanmail.net
    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범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질 권한이 있다.
    사단법인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센터 김정열 사무국장이 지난 11일 범죄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제도에 대한 기고문을 보내왔다.

    김 국장은 이 기고문에서 지금까지 형사사법 진행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정동행 등의 소극적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서 나아가 수사과정에서부터 반드시 피해자에게 조사 내용을 통지하는 등의 실질적 인권보장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권익보장책 절실'
                                               <사단법인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정열>
       
    ▲ 김정열
     사무국장
    전통적으로 범죄학에서는 가해자 중심 또는 가해자 지향의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처우를 중심으로 범죄예방 문제를 다루어 왔다. 결국, 범죄의 피해자는 학문적 연구에서뿐 아니라 형사절차나 정책상에 있어서도 일종의 잊혀진 행위자로 인식되고 취급되어 왔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국가 형사정책은 결국 범죄자의 인권이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관심과 역할은 하였지만, 정작 그들로 부터의 다른 한편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두지 안았었다. 실제로 법정에서 피의자가 설 자리는 있어도, 피해자를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위치는 보잘 것 없는 실정인 것이다.  많은 연구 결과 다수의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범죄피해를 사법당국에 신고조차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하기를 꺼려하는데서도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 이는 물론 우리 민족 고유의 인정이나 선량함으로 설명되기도 하겠지만 보복성에 대한 두려움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하겠다.

    범죄는 대체로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피해자도 있게 마련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도 사실은 피해자가 없다기 보다는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일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정의를, 협의의 개념에서 본다면, 단순히 법률상 범죄가 성립된 경우 가해자의 상대방으로써 피해자를 정의 할 수 있다. 그 반대로 자연재해의 피해자까지도 포함 시키는 광의의 개념규정도 가능하겠으나, 우리 지원 센터가 공유하고자하는 피해자의 범위는 협의의 개념이 내포하는 피해자로 한다.

    범죄피해자학에서 열거되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 보더라도 범죄로 인한 직. 간접적인 영향과 일종의 간접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의한 공포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과 대처 체계를 구축해 주는 일과 이들 피해자에 대한 배려로서 형사 사법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지위 향상과 참여 제고의 방안으로 법정. 수사기관 동행 등의 근접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의 방법으로써 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와 회복 및 公. 私적 지원(생계비. 학자금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민간적 차원의 기구로 설치되어 국가의 지원아래 민간주도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우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과는 별도로 피해구제를 국가로 부터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 권리는 크게 4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형사사법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 재정지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지원받을 권리가 그것이다.

    먼저, 형사사법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피해자 역할은 매우 제한되거나 차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보상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선고 후 피해자의 진술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식 재판과정에서의 참여 확대보다 실질적인 면에서의 중재 등을 꽤하여 피해자의 권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피해자도 범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알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경찰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사건의 진행과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것 등은 물론 피해보상이나 가능한 지원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피해자지원센터의 안내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들이 보상제도나 지원제도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면, 더 많은 보상요구나 지원 요청이 이루어 질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는 물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의 대상자 찾기에도 원활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관심을 증폭 시켜서 불필요한 홍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관내의 2007년도 범죄 발생 상황과 저희 센터에서 다루었던 피해자 지원 상황을 비교해 보면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수있을 것이다.

    (별첨 관내 통영.거제.고성 경찰서 07년도 5대 범죄 발생 현황과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 또는 상담 피해자수 비교표  )
                                 ◉ 관내 3 개 경찰서 5대 범죄 발생 현황
     (2007년도)                                                                           (자료: 각 서 홈피 자료실)

    경찰서 별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 력

    통영 경찰서

    4

    19

    28

    514

    1,031

    거제 경찰서

    3

    18

    33

    325

    1,083

    고성 경찰서

    1

    2

    5

    101

    302

    합 계

    8

    39

    66 

    940

    2,416

                        ◉ 지원센터 신고 및 상담 피해자수 ( 2007년도)

    구 분

    지 원 내 용

    누 계 (건)

    상 담

    전 화 상 담 (건/ 명)

    71 건/ 71 명

    면 접 상 담 (건/ 명)

    76 건/ 76 명

    소 계

    147건 /147명

    경제. 의료 지 원

    생 계 보 조 금 지 급 (건/원)

    64건/14,635,700

    학 자 금 지 급 (건/원)

    9건/ 3.900,000

    치 료 비 지 급 (건/원)

    21건/17,834,000

    취 업 알 선 (건/명)

    -

    기타 금전적 지원 (건/원)

    ( 농산물 피해액 보전)

    2건/1,500,000

    소 계

    96건/37,869,700

    신 변 보호

    법 정 수 사 기 관 등 동행(건/명)

    2건/4명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건/명)

    6건/6명

    소 계

    8건/10명

    안 내

    (정보제공)

    의료 기관 안 내 (건/명)

    6건/6명

    보호.상담시설 안내 (건/명)

    8건/8명

    심리상담 전문가 안내(건/명)

    7건/7명

    형사 절차 정보 제공 (건/명)

    5건/5명

    법률 구조 절차 안내 (건/명)

    33건/33명

    구조금 신청 절차 안내 (건/명)

    5건/5명

    배상명령 신청 절차 안내(건/명)

    -

    기타 피해자 구조 제도 안내(건/명)

    56건/56명

    소 계

    120건/120명

    형사 조정

    (07.7.20.시행)

    조 정 성 립 (건)

    14 건

    조 정 불 성 립 (건)

    5 건

    소환불능. 기일불출석 (건)

    2 건

    소 계

    21 건